질문
2017.06.23 17:33
님들 약 30만원 정도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줬다면 사례로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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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그땐 경황이 없어서 사례를 못했습니다.
으음... ' ')a
역시 돈? 돈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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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j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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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폰정도면 크리스피도넷 세트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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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으면...
10%인 3만원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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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폰정도면 크리스피도넷 세트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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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그래도 경조사 한번 가는 비용 정도는 생각할거 같습니다.^^
폰이 가격 보다는 안에 내용들이 소중한 부분도 있고요. -
저는 20% 정도로 6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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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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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찾아주신분이 여자분인가요?
남자면 그냥 고마운거고 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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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그리고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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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가 보상을 원할때만 적용하는게 아닌가요?
잘 못 알고있던건가. -
보상금 채권/채무 자체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고
습득자가 보상금 채권을 포기하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
아 그렇군요.
결론만 같을뿐 과정은 잘 못 알고있었네요. -
제가 일전에 핸드폰 찾아줬다가 학생이었는데 그쪽 어머니께서 보답으로 뭐 사주신다길래 괜찮다고 했었죠.
근데 뭔 종이 봉투를 주시길래 이것마저 거절하면 안되겠구나 싶어서 얼결에 받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돈이더군요. 기분 참 묘~하던데..ㅎㅎ
일단 찾아주신분께 의사를 여쭤보시는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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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는게 불편하다면 기프트콘이나 문상 같은걸로 보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첨부터 댓가를 바라고 찾아준건 아닐테지만 보상의 유무를 물어보는것도 실례일거 같고 거절의 뉘앙스를 비쳐도 보상을 안하는 것도 도리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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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보상은 현금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