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상에서 화제의 인물
- 병원편 -
- 경찰서편 -
- 도심편 -
최근 넷상에서 핫한인물이죠 ㅈㅊㅎ라는사람
서울의소리(?)인가에서는 해고당했다네요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영상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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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픗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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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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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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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 잘 되는 분들만 보세요..
참고로,
정식 기자 아님. 자원봉사(?)로 무급 기자였다고 함.
공무원 직조법이란 법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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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말하는게 아닐까라는 예상만 해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신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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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자나 용의자한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관등성명을 대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직조법이란 단어가 나온 걸까요.. -
OOO 직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이후 기억이 안나서 그냥 말한게.. 직조법이 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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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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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분 진상 환자 대하는 스킬이 만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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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경찰 공무원들이 힘든 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영상이네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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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기사거리 만들려고 pc방 불 끄는 것과 다를바 없어보이네요.
일부러 진상짓해서 불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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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이 아니니 딱히 죄도 아니고
단순히 기자를 사칭하였다고 하여서 형법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기자사칭해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거나(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혹은 약점을 잡아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협박 및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망상 증상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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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부들....
뭐죠 이 신선한 발암물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