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메기솔한글화글이 블라인드 당해버려서 이어서 써보자면
머 이글도 블라인드 될수 있겠지만 갠적으로 한글화 정보 컨텐츠를 중시하는 ITCM에서
한번쯤 나올만한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이어써봅니다.
RizeWave님 마지막 댓글달아주신걸 블라인드걸려서 못보기도했고 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1. 저작권법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외치는 법이 아닙니다. 적절한 보호와 이용 보장으로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2. 기본적으로 기존에 다른 버젼에 있던 파일을 유출시켜서 만들었든, 아니면 손수 번역하여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었든 둘 다 저작권법상 '불법'입니다.
3. 1과 2를 고려했을 때 ITCM이란 사이트는 명백한 불법인 비공식한글화 정보도 공개적으로 개재하는 사이트이고 이를핵심적인 컨텐츠로 여겨지는데 이는 ITCM 이용자분들이 자신들이 산 게임을 자국어로 즐기기 위해 비영리적으로 유저들이 한글화패치 만들어서 배포하는거 정도는 괜찮다고 합의 혹은 묵인하였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패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서 이용/언급 등을 해야한다는건
둘다 불법적인 컨텐츠이므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명백한 불법인 비공식한글화정보를 공개적으로 개재하는 ITCM에서 활동하시는
유저분이 그 둘을 차별하여 말하는 논지를 주장하시는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비공식한글화 패치 자체를 공개적 개제/이용등을 자제하자는 주장이었으면 아니었겠지만요..
뭐.. 글타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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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프루시안테

http://steamcommunity.com/id/patriotkang/
게임 같이 하실 분 부담없이 친추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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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에 한글 패치 관련 원저작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도 눈 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엔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서 저작권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죠.
바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유저 한글패치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추후, 제작사나 유통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면 암묵적 동의가 해당 안되기 때문에
해당 유저 한글 패치는 배포를 중지해야하구요.
반면, 메탈 기어 솔리드5는 애초 처음 게임 발매때부터 "한글" 관련된 저작권을
"독점" 이라는 무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작사와 유통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유출사고가 생기고 어쩌구 일이 있었지만.. 그건 논외이고
분명한건 메탈 기어 솔리드5의 한글 관련은 플레이스테이션 원저작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같은 건지 전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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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묵인하는경우는 괜찮겠지만 저작권자가 한글판의 권한을 특정 유통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경우에..이를 무시한 한글패치는 잘못된 행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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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지만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친고죄라서요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많으면 불법이 아닐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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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소를 하느냐와 불법이냐 아니냐는 관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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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불법이죠. 고소미를 안맥였을뿐.. 그렇게 치면 유출하여 만든 한글화도 고소미 안먹으면 불법이 아니니 합법적으로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없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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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 합법인가 판단을 법원이 하는데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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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로 들자면 성폭행같은게 원래 친고죄였던걸로 아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성폭행범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게 된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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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 대해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성은 있는 거죠.
친고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위법성은 있지만 불법은 아닌겁니다.
성폭행범이 친고죄였던 시절에는 성폭행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저작권법은 재산권의 침해에 관한거라
엄연히 나누어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법전공이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지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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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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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에 한글 패치 관련 원저작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도 눈 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엔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서 저작권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죠.
바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유저 한글패치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추후, 제작사나 유통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면 암묵적 동의가 해당 안되기 때문에
해당 유저 한글 패치는 배포를 중지해야하구요.
반면, 메탈 기어 솔리드5는 애초 처음 게임 발매때부터 "한글" 관련된 저작권을
"독점" 이라는 무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작사와 유통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유출사고가 생기고 어쩌구 일이 있었지만.. 그건 논외이고
분명한건 메탈 기어 솔리드5의 한글 관련은 플레이스테이션 원저작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같은 건지 전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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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건 말그대로 케이스바이케이스지 일반화할수있는 대상이 아니죠. 모든 한글패치를 원작자가 묵인하고 있는거라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묵인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법상 불법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같은 직접적 제재활동을 안한다 뿐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을 말씀하셨는데, 저작권법으로 따지면 번역 등 2차창작도 다 저작권자가 소유한 권리이고 그것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번역하여 패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출패치처럼 불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만약 원작자 측에서 이러한 비공식 pc판 컨버젼 한글패치를 배포하는거에 대해 직접적 재제를 가하고 다니고 있다, 그러면 멈추는게 맞습니다.(메기솔의 경우 코나미의 대응에 대해선 모르기때문에 그냥 이러한 타입의 한글패치 전반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비두고있다면 기존의 다른 한글패치처럼 불법이지만 내버려두고있네~ 이런 상태인거죠. 사람에 따라선 RizeWave님처럼 이런 상태를 저작자가 묵인하고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거구, 저처럼 묵인인지 미인식인지 모르겠고 별말없으니 개인적이용이니 써도 상관없겠지 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
"사람에 따라선 RizeWave님처럼 이런 상태를 저작자가 묵인하고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거구, 저처럼 묵인인지 미인식인지 모르겠고 별말없으니 개인적이용이니 써도 상관없겠지 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 하신 부분이 우려가 되서 제가 저 아래 글을 쓰고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ㅎㅎ
전 절대 그 패치 불법이니 쓰지마세요! 라고 말씀 드린적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감히 제가 뭐라고 그걸 하라 마라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프루시안테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이 한글 패치가 이게 저작권자가 별말 없이 묵인하고 개인적 이용이니 써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한글 패치는 불법 유출된 한글 파일이며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알고 쓰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라는 의도로 글을 작성한거에요. (비록 블라인드 됐지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온 파일인지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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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뭐 알고 쓰시라고 하신건 압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어차피 둘다 차이없으므로 둘다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한쪽은 착한패치 한쪽은 나쁜 패치 나눌필요 없이 원래는 둘다 조심해야한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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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다뇨.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일반 유저 한글 패치는요~ 원저작권자(제작사,유통사등등)가 한글 패치가 있네? 라고 인식하고 있어도
음~ 그래 뭐 만들어서 쓰려면 쓰고. 라는 식으로 묵인해줘서 유저들이 그냥 쓰는 거구요.
이 경우엔 원저작권자가 먼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후자 메기솔5의 한글 패치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애초에 게임 발매부터 '플스 독점 한글' '한글로 즐기고 싶으면 플스에서 하시라' 라는걸 발표하고
한글 관련 저작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플스판의 한글 대사가 '불법'으로 유출이 되고 그걸 공유하고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의 범주에 저촉되는 불법'의 행위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비유가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신대로 비유를 궂이 하자면 전자는 착한 패치 두번째는 나쁜 패치 맞습니다. -
왜 얘기가 걷도는진 모르겠지만 계속 설명드렸듯이,
1. 묵인했다라는 가정은 일반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2. 묵인했다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게 되는게 아닙니다.
3. 메기솔5의 경우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PC로 컨버젼시킨 한글화패치 전체로 말했었고, 이는 불법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몇차례 밝혔습니다.
4. 메기솔의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적 행동을 나서고있을 경우 문제 맞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5. 착한패치 나쁜패치도 메기솔의 특수사례에 비춘게 아닌 그와 같은 타입의 패치들에 비추어 말한겁니다. -
같은 불법에 착한과 나쁜은 없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 ㅋㅋㅋ
거기서 또 착한, 나쁜을 가른다면 이중잣대겠지요. -
약 하루가 지난 글이지만 제가 이해한 두분의 댓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루시안테님은 둘다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으로 조금 미묘하게 구분할 수 있는 두가지 패치에 대해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RizeWave 님은 "한국어 현지화"의 저작권자가 명백하게 있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구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루시안테님은 "원래의 게임을 변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찾으셨고, RizeWave님은 "한국어 데이터"부분의 법적 저작권 소유자/사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두분의 주제는 "한국어 패치에 대해"라는 큰 주제로는 묶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중심주제를 가지고 둘다 맞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이상하게 설득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루시안테님 말씀처럼 게임의 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는데 동의한 약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또한 RizeWave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 한국어 패치가 존재해도 저작권자가 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통사 등의 주도로 현지화가 이루어졌을때, 해당 현지화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유통사가 소유한다면 "한국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번역을 해서 한국어를 넣는 패치와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패치를 제작하건 현행 한국의 저작권법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2차 창작물은 불법입니다. 다만 한국어 현지화 패치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없어 특별히 고소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불법적 행위라고 반드시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합법적 행위라고 반드시 옳은 행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임을 규정하는 것과 "착함", "나쁨"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법의 경우에는 비교적 불분명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착함"과 "나쁨"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관념으로 그 기준이나 판단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잣대 같은 것과 무관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불법이 모두 나쁜 행위라면 한국 역사에서 독재정권 시절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즉, 법과 도덕은 다르며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 의견을 따로 제시하기에는 전후사정 각 회사간의 계약관계 등에 대해서 썩 밝지 않아서 어쩌다 보게된 두분의 댓글 들만 정리해봅니다. -
불법=나쁜것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둘다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니까요.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고 민주화운동시대의 저항권행사와 같은 특수사례는 아니니 따로 용어를 나눠서 쓰진않았습니다. 그리고 묵인했다란건 불가지의 영역이므로 쉴드의 근거가 되지않고 말이라도 허가했다면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아니죠. 고로 이 두 사항간에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며 착한 패치, 나쁜 패치는 따로 없다고 주장하는겁니다 ㅎㅎ 라이즈웨이브님의 글쓴 의도야 잘 알고 딱히 반대할 생각도 없는데(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자들 잡으러 다니니 조심하라는데 반대할 필요가 없죠) 원글에서 이런 뉘앙스를 느꼈었던거 같고, 실제로 위의 댓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태클거는거지요.
-
이해 했습니다.
불법임을 강조하는 어조가 강하게 읽히는 것을 제가 오해했었군요. '묵인'이 '정당함'의 원인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도 '묵인'하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많은 일들에 대해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아야 하죠.
도중부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촛점이 옮겨 가는 것 같아 건방지게 나서서 정리해봤습니다 ^^;; -
프루시아네님은 위에 라이즈웨입님이 말씀하신 두가지에 한글패치 타입에 큰 차이가 없다는걸 말씀하신것같네요.
이어서 생각해보자면 어디서 온 한글패치파일인들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모든 유저패치가 불법의 굴레안에 있고, 이게 입밖으로 나오면 불법, 아니면 암묵적 허용인지라
이걸 알고 쓸 필요는 없어보인다는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하는건 더 포괄적 범위에서 유저 패치라는것들이
사실 법의 허용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거 정도가 될것같네요. -
메기솔5의 추출 한국어 패치는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유통권과 기업의 이익침해과 관련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요
일반적인 경우의 유저 한국어 패치와 차이가 나죠 -
저도 그점에 대해선 이미 생각해서 그점에 관해서 말이 나왔다면 어느정도 수긍을 했었을겁니다.
물론 그점도 PC와 콘솔유저가 겹치는 점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이익침해를 가져올진 의문이지만요.
뭐 그래도 3개 팔거 2개팔면 클레임 걸수있는거니, 클레임 거는거 자체에 문제를 두진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한국어 패치와 불법이란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힐 뿐이고 유저한국어패치도
콘솔버젼 등에 정식한국어유통패치가 있음에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고려해봤을때
그것이 두 한글패치타입 간의 차별적 대우를 만들 근거가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통사가 어떠한 게임의 유통권 계약을 맺을 때는 특정 플랫폼을 지정하여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해외에서는 멀티 플랫폼 게임이더라도 유통사가 ps4의 라이센싱만 계약하였다면 ps4판만
PC버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면 PC판에 대한 권리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메기솔 5는 유니아나라는 유통사가 국내에 심의를 받고 게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기솔5 PC판에선 남아있던 한국어 데이터가 빠질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기에 유통사와 계약되지 않은 플랫폼 게임의 한국어화와 지금의 메기솔5 한국어화 패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한국어 패치는 어느정도 법의 회색지대이고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확실히 불법이다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메기솔 5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명확하여 반드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게이머와 콘솔 게이머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여집합이 크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익 침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할 수 없겠네요 -
예 저도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않고 주장하였기에 의문이라고 표시했지만 제가 언변이 좀 부족하여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여튼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건 보통 PC유저들은 PC를 주로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콘솔유저는 콘솔을 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보였던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튼 제 주장의 요지는 일반적인 한글패치나 메기솔같은 류의 패치들이나 둘다 불법행위이므로 누가 착하다 나쁘다 할수 없는 둘다 조심해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메기솔5의 패치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
창작자가 판매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되는
모드나 한글패치등 2차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랙된 게임은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트리니 제제를 해야겠지요
크랙된 게임도 잘못됬지만 한글패치도 잘못됬다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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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걸 빠트리셨네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글 패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글 패치와 달리
제작사와 유통사가 법적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 독점'이 걸려있는 한글 패치입니다.
허용된 플랫폼외에서 쓰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그걸 다른 유저가 불법으로 파일을 유출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한글 패치로만 인식하시고 이건 다른 한글패치처럼 한패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 하시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적인 저작권이 걸려있는걸요.
지금까지 수 많은 메기솔 한글 패치 관련 게시물이
각 커뮤니티에서 왜 다 삭제가 되어왔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불법이니 쓰시면 안되요~ 라고 말씀드린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구요
다만, 이 한글 패치가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암묵적 동의된 한글 패치와는 다른 유출된 불법 파일이구나
라는 정도라도 인지하시고 쓰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거에요. -
한글패치가 국내독점이었군요
알겠습니다 -
저작권자가 묵인하는경우는 괜찮겠지만 저작권자가 한글판의 권한을 특정 유통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경우에..이를 무시한 한글패치는 잘못된 행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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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된 글을 못봐서 이글의 본문과 댓글로만 유추해서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
따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변조하여 재배포한다는 측면에서 복돌이용 게임이나 유저한글화는 둘 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의 처벌규정이 친고죄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침해 행위가 발견되면 비친고죄가 됩니다. 누가 신고만 들어가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저한글화는 영리 목적이 없는 재능기부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저작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크다보니 고소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고소가 들어간다하더라도 기소유예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여 제 생각은... 유저한글화가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원저작자가 암묵적으로 묵인한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메기솔5는 한글화 자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이경우 고소가 들어가면 기소유예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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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강한 토론에도 비추천만 박히네요..ㅎㅎ
그래서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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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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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저한글패치 vs 다렉 독점 한글패치, 플스 독점 한글 정도로 이해하려구요.
기업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냐 아니냐로 따지면 되지 않을까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쓰긴 쓰되 알고 써라"로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글을 보다보니 한 쪽 구석이 자꾸 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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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냥 일반 한글 패치처럼 알고 계시길래
제가 쓰시라 마시라 하실 순 없지만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는 알고 쓰시는게 좋으실것 같다.
라는 의도의 글을 작성했으나 비추 먹어 블라인드 됐네요 ㅜㅜ -
이게 다 블라인드가 잘못한 겁니다.
일단 itcm 한글화정보에는 문제의 패치파일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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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로 이 글에 왜 비추천이 4개나 달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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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패치는 불법인가?
제작자나 유통업자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기타의 한글패치는 모두 저작권법에 걸리죠.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제작자나 유통업자가 허가한 한글패치는 불법인가?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경우는 해도 되겠죠.
잇셈의 한글화 정보에 올라온 한글패치는 용인되었는가?
이게 지금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용인되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한글패치를 제작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글패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금지할 수도 있는 제작사나 유통사도 있겠죠. 그러니 모두 용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글화 혹은 2차 창작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할 수도 있죠. 물론 용인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타인의 번역으로서 내 게임의 대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제작자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한글이 싫어서 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용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추측이라는 거죠.
유통 과정에서 제한된 한글패치를 추출해서 공개하는 것은 해도 되는가?
역시나 저작권 법에 걸릴 뿐더러 이 경우는 유통사의 이익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만약 유통사나 제작자가 파악한다면 당연히 저지하겠죠.
결국 제작자나 유통사에 연락해서 "한글패치 만들어도 됩니까? 추출해도 됩니까?" 물어서 해도 됩니다 라고 직접 언급받은 것 외의 패치는 죄다 용인되지 않은 한글패치입니다. 이걸 게이머가 스스로 판단해서 용인되었다 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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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약간 수정을 하자면 저작권자가 허가한 한글패치는 불법이 아니에요.
저작물의 수정을 허가하는것도 저작권법의 일부거든요. -
애초에 불법이란 단어 대신 저작권이 있다! 라고 하는게 깔끔했을꺼같네요. (펭귄인데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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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는 허가해주는경우가 많은데, 보통 변조후 재배포 금지가 많이 있더라구요.
일례로 이전에 롤을 이용해서 2차창작물 만들려고 라이엇측에 전화문의 한적이있었는데,
창작물 제작은 허용하되, 판매 및 배포는 금지라고 했었거든요.
몇몇 다른 유명 제작사들도 약관보면 그런곳이 꽤 있습니다요~ -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패가 불법이든 아니든, 한패에 대한 권리는 모두 한패 저작권자가 갖고 있습니다. 2차 저작물도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메기솔 한패 배포의 경우에는 한패를 만든 국내 유통사 쪽에서 고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작자나 유통업자(어느 쪽이든 저작권을 가진 쪽)가 허가한 한패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면 저작권법에 따라서도 합법입니다. -
그쵸. 거절하는 경우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게 되겠죠. (아저씨라서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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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1차 저작자의 권리에 귀속되어 있긴합니다.
2차저작물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원저작물을 훼손한다던지, 기타 여러 이유로 원저작자가 이의제기하면 2차 저작물의 권리도 자연스레 소멸됩니다. -
한글화정보에 추출패치가 정보로 있는것 같아 추출패치정보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혼났던 기억이 있네요
운영자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들더라구요. -
일단 특정플랫폼 한정이지만 공식한글화가 엄연히 있기때문에 어떤 유저패치도 안되는 상황이 맞고..
심지어 이번껀 직접제작한 패치가 아니라 원래 공식화된 파일에서 가져온거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한글때문에 ps4와 메기솔을 구입했었는데... (이미 스팀으로도 갖고있지만..)
아쉽네요 ps에 힘을 실어주기위함인건 알지만 게임발매자체는 몰라도 언어패치만 한쪽플랫폼에 몰아 주는것은
***** 같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한글패치는 불법인가?
제작자나 유통업자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기타의 한글패치는 모두 저작권법에 걸리죠.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제작자나 유통업자가 허가한 한글패치는 불법인가?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경우는 해도 되겠죠.
잇셈의 한글화 정보에 올라온 한글패치는 용인되었는가?
이게 지금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용인되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한글패치를 제작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글패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금지할 수도 있는 제작사나 유통사도 있겠죠. 그러니 모두 용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글화 혹은 2차 창작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할 수도 있죠. 물론 용인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타인의 번역으로서 내 게임의 대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제작자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한글이 싫어서 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용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추측이라는 거죠.
유통 과정에서 제한된 한글패치를 추출해서 공개하는 것은 해도 되는가?
역시나 저작권 법에 걸릴 뿐더러 이 경우는 유통사의 이익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만약 유통사나 제작자가 파악한다면 당연히 저지하겠죠.
결국 제작자나 유통사에 연락해서 "한글패치 만들어도 됩니까? 추출해도 됩니까?" 물어서 해도 됩니다 라고 직접 언급받은 것 외의 패치는 죄다 용인되지 않은 한글패치입니다. 이걸 게이머가 스스로 판단해서 용인되었다 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