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블라인드 당한 글에서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물어보는 댓글이 있어서 글을 써 봅니다.
스팀은 국내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팀이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공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해외 직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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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팽팽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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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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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심의를 꼭 받아야만 구매를 할수있게 하는것부터가...
사회주의에 가까운것아닌가요...? 중국처럼 구글막고 트위터막고...
우리가 심의한 웨이보를 써라 와 같은거죠... 막을 권리도없고 막을수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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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후심의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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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것은 국내에서 하면 안된다는 뜻 아닐까요??
해외 직구라도 전파인증이 되지 않은 통신기기는 쓸수 없는것처럼요..
그렇다고 제가 법없이 사는사람처럼 무조건 법을 완벽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저도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하니깐요.. 다만 요즘 스스로에게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식 유통된 게임만 구매해야되는건가 하고요... -
유통할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목적으로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면 안되는건 아니지만 정당한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
막을 권리는 없죠 ㅎㅎ
라오우님 말씀대로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문화컨텐츠던 뭐던 검열하기시작하면, 온갖 것들이 따라붙어서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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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게임이 마약과 같은 유해매체도 아니고(뭐 이미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증받지않은 물건들도 잘만 사오는데 게임이라고 크게 다를바 있나 싶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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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 심의 기관이 이익단체로 변화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우회구매가 적법이냐 불법이냐도..머리 아프네요..
우회등록은 ..불법에 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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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우회등록도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스팀에서 규정상 안된다고 명시해놨으니 그 규정에 agree찍고 가입한 우리는 우회등록하다가 걸려서 계정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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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따지고 보면..스팀에서 파는거 대부분 국내 심의 안받지 않나요..
일단 외국시장이라 상관없지만
국내진출설...에 의거하면 그것도 골치 아파질텐데.. -
사실 심의 등 문제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외에도 세금 등 정치/이해관계가 섞여있는 문제인지라 딱히 뭐가 답이라고 보긴 힘든거같아요. 말하신 그대로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의미에서 개인 유저인 저는 정당한거 아니냐고 주장하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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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죠.
워낙 이리저리 꼬이고 얽히고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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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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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법이라 얼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덤차 나아지겠죠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에 나오는 게임물 등급 분류 목적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
라고 하는데 윤리성 및 공공성이 '심의' 처럼 보이는 부분이고, 사행심 유발 조장은 도박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청소년 보호는 19금의 목적이죠. 허나 이 규정들을 뒤져봐도 유통하는 공급자만 규제할 뿐 사용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구매하는 게 불법의 영역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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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불법은 아닌데, 뭔가 애매하긴 한거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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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구매하는건 정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 외산 인디게임은 쳐다도 보지 말라 이건데요.
게임이 한글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면 심의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한글도 지원하지 않는데 심의를 안 받았다면 즐길 권리조차 없나보네요.
왜 이런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우회구매 글까지 나오면 게시판이 용암처럼 타오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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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만 현재까지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는(사후심의) 내년부터는 적법하게 됩니다. 법은 항상 현실을 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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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르니까 이론상 심의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 심의가 현실반영을 전혀 못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꼭 받을 필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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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잼아저씨가 말씀하신게 정확합니다. 심의하는 것은 유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엄연히 스팀이라는 유통사가 처리하든 제작자가 심의받든 문제죠.
지난번 국회의원이 스팀이 국내법을 초월해서 영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맥락이었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한글이 포함되 있으면 한국에 유통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받아야된다는게
결론이었죠. 사실 이게 원칙이었는지 국회의원 발언 이후에 수정된 것이었는지는 지금 가물가물하긴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에 나오는 게임물 등급 분류 목적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
라고 하는데 윤리성 및 공공성이 '심의' 처럼 보이는 부분이고, 사행심 유발 조장은 도박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청소년 보호는 19금의 목적이죠. 허나 이 규정들을 뒤져봐도 유통하는 공급자만 규제할 뿐 사용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구매하는 게 불법의 영역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