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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_171124.jpg'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아이(태완군)이 골목을 지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이유없이 어떤 사람에게 황산을 뒤집어 쓴 사건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태완군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던 중 49일만에 숨졌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계속 수사되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기사가 올라왔네요....ㅜ.ㅜ


이런 사건들은 솔직히 공소시효가 없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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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우마곤 2015.07.10 17:37

    진짜 안타까운사건이죠

    이웃이 유력한 용의자였던거같은데 청각장애+어리다는이유로 증언묵살...

  • profile
    눈먼쮸 2015.07.10 18:24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일단 물적 증거가 없어 결국 불기소 된 사건이라 더욱 더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에휴... 개인적인 신념을 떠나 이런걸 보면 정말 신이 있었으면 하네요.

  • profile
    부들맨 2015.07.10 20:23
    이. 사건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예요. 어린이 상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 ?
    RuTel 2015.07.10 20:27
    http://aion.plaync.co.kr/board/server/view?articleID=2250756

    이거 읽고 울었네요.
  • profile
    Gemstaz 2015.07.11 10:16

    저 죄없고 순수한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과 아픔과 정신적 혼란..

    그리고 딱히 방법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 같은게 느껴지니 정말 미치도록 마음이 쓰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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