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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acrofan.com/ko-kr/view.ksp?mo...sage&=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6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사의 ‘공짜마케팅’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결합상품 구성별 ‘동등비율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비중은 2014년 36.5%까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구성하면서 케이블TV 등 중소통신사업자들의 주력상품인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상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동통신 결합상품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극심한 점유율 감소를 겪거나 퇴출될 우려가 있으며, 콘텐츠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가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면 ‘방송공짜’, ‘인터넷공짜’를 내세우는 허위, 과장 마케팅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결합상품 구성별 ‘동등비율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이 만드는 방송과 인터넷 상품들의 ‘공짜’ 인식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이자 현실적 대안이라 덧붙였다.



▲ 케이블TV 관련 주요 인사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윤두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결합상품은 이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케이블TV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결합해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터넷이나 방송을 끼워팔기 식으로 제공하면서 방송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는 결합상품 자체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와 과도한 경품, 현금으로 가입자를 현혹시키는 마케팅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이동통신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결합상품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혼탁하게 해서 경쟁자를 밀어내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며, 문화산업으로 보호하고 가꿔야 할 방송산업을 병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자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최소규제의 범위에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며, 상품구성별 동등비율 할인과 이를 이용자가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 이런 ‘공짜’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효과는 시장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결합상품 시장의 정상화가 튼튼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하며 어느 한 곳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생태계가 황폐화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짜’ 마케팅 방지는 이 튼튼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본 토대이고, 동등할인은 이를 위한 현실적인, 최소한의 조건이며, 근본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비중은 2008년 62.2%에서 2013년 기준 82.1%까지 올라갔지만 케이블TV SO의 경우 2008년 37.8%에서 2013년 17.9%까지 내려갔으며, 이는 통신시장 지배력의 전이가 수치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까지 급증했는데, 이 부분에서 SO는 이동통신 사업이 없고 MVNO 정도만이 있는 한계로 전체의 0.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PTV 도입 이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가입자당 PP 수신료 배분율을 살펴보면, 일반채널의 수신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PP로 돌아가는 배분액도 감소 추세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3년은 일반채널 수신료 수익 -7.13%, 수신료 배분액은 -8.86%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는 가입자 폭에 비해 수신료 수익 배분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 청구서에 ‘전액 할인’ 처리되면 사용자들은 ‘무료’로 인식하게 된다.


문제의 ‘공짜’ 결합상품은 2010년 9월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결합상품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SK텔레콤에 행정권고, 2015년 5월 28일에도 결합상품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의 영업 현장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 ‘공짜’ 결합상품을 통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2009년 대비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11% 상승했고, 반면 SO들의 점유율은 지속 감소세라고 밝혔다.


현재 결합판매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고시 부분과 사업자의 약관 부분이 지적되었다. 고시는 시장의 공정경쟁과 타 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선언적 부분이며 이에 근거해 약관 심사의 지침이 된다. 그러나 미래부에서 인가 심사 절차 만들면서 약탈적 요금설정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의 심사는 할인율이 30% 이내인 경우 요금적적성 심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고가 모바일 요금제에 결합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30% 할인으로 TPS 상품 전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문제로 제기된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결합상품은 동등할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총 할인액은 요금 비중에 따른 할인의 합을 특정 상품에 전액 할인하여 고지서에 표시, 고객에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특정 상품을 전액 할인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인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결합상품의 모든 항목에 별개로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동등할인에서는 할인 요금은 같더라도, 특정 상품의 ‘공짜’ 표기는 불가능.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명시 및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결합상품 내 특정 상품의 ‘공짜’ 나 과도한 할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결합상품의 할인금액은 상품별 비용, 예상이익, 공통비용 절감액 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사업자가 공통 비용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사실상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합상품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배력 전이 방지를 제도화하여 시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할 경우 ‘유선 상품’은 공짜, 무료 상품으로 고착화되어 산업 생태계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동등할인’의 우선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공짜 마케팅을 근절하고, 정부 연구반의 지속 운영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소개했다.


구현 방안으로는 방통위 고시에서,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상품별 할인율을 동일하게 하여, 각 상품별 할인금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며,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 전이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배분 행위를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신설하고, 동등할인율 적용시 정당한 가격 설정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의 개정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자의 이용 약관에서는 특정 상품에서 할인액 총액을 일괄 할인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고, 각 상품별 할인액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동등할인 측면에서 ‘무선-무선 결합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도 제시되었다. 유선과 무선 상품의 결합은 무선과 무선 결합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의 할인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유선, 무선 상품의 약정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결합상품으로 구성되면서 위약금 등으로 6년동안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또한 동등할인은 현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짜 마케팅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즉시 도입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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