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억짜리 전세를 얻어 가려고
우선 돈을 300 걸었는데요.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우선 돈만 걸어뒀습니다.
신축이고 집 값은 2억 6천정도 하고요.
돈 걸어 놓기 전,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융자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다. 나중에 문제 될 일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돈을 걸어 놓고 보니, 융자가 없는 건 맞는데
우리 측에서 2억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깡통전세라는게 보통 집주인 융자 + 세입자 전세금이 집값의 70~80을 넘는 주택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르지 않냐, 융자 하나도 없다면서 왜 이걸로 대금 치루는 거 말 안해줫냐
나 이 집 계약 안하겠다 하니
300중 250만 돌려준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안 주는건데, 우리가 말 안해준 것도 있으니 50만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안 주는게 맞다는 건 아는데,이 경우엔 정보를 누락시켜 말해줬잖아요.
애초에 부동산 측에서 일부러 정보를 누락시켜 말해준 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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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초롱꼬부기
안녕하세요, 초롱꼬부기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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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바로 받으면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댓글을 다는 동안 지워졌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1순위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로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전세권자는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융자없는 집이라고 해서 전세 살다가 당해봐서 잘 압니다. 3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경매 넘어가서 천만원 손해 봤네요. ㅡㅜ -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해지시 조항에 관련 사항이 적혀있는지가요
단순변심이 아니라도 설명과 다르게 행동해도 계약금은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법정 싸움까지 간다면야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있지만
배보다 배꼽 느낌이라 보통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이 많구요
세입자도 그렇고, 매매시 매입자도 그렇고 불리한 면이 많죠 현행법 상으론 ㅠ.ㅠ
물론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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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거라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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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 새로짓고 집주인이 돈이 없을시 저런식으로하긴합니다. 전세금 받아서 그돈을 메꾸고 다음전세들어올사람 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전세금돌려주고 하는식인데(그게 안될땐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주고 루프~~)
융자가 없는건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50은 초롱님이 계약한다고 집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집 계약이 못들어가니 수수료 정도로 잡아간다 생각하시면됩니다
300이 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되고
일반적으로 못받는게 맞습니다만 아예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50만 받을려하니 집 계약 묶임 + 수수료라 생각하시면될꺼에요
P.S 진상 부리면 받을수는 있긴합니다. -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골치 아프시겠네요.ㅜ.ㅜ
위추라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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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월세 냈다고 생각하고 잊어야겠네요.
속이 많이 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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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바로 받으면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댓글을 다는 동안 지워졌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1순위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로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전세권자는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융자없는 집이라고 해서 전세 살다가 당해봐서 잘 압니다. 3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경매 넘어가서 천만원 손해 봤네요. ㅡㅜ -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글올려보세요~
거기서 상담받으신 후에 그 내용 프린트해서 보여주면서 따지면 보통은 이야기가 되더군요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정지도 먹일 수 있을꺼 같은데(공인중개사법 25조, 36조) 저도 잘 모르는 법이라 법률구조공단에 확실하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막 글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잘 해결 됐으면 좋겠군요 ㅠㅠ -
계약상황이 아닌 가계약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사기로 인한 편취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정확한 집의 상태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건데 그렇지도 못했지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융자가 없는건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50은 초롱님이 계약한다고 집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집 계약이 못들어가니 수수료 정도로 잡아간다 생각하시면됩니다
300이 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되고
일반적으로 못받는게 맞습니다만 아예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50만 받을려하니 집 계약 묶임 + 수수료라 생각하시면될꺼에요
P.S 진상 부리면 받을수는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