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후보자 전과기록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있는데, 소명서에 취임 전 법인의 위반 행위인데 처분일 당시 대표이사라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실제 법이 이런가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지식인에도 질문하기는 했는데 답변이안 달릴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