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96879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제 1호에 기반하여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과 넷마블게임즈에 대해서는 공표명령 또한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제하고,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표명령에서는 제외됐다.

 

여기에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넥슨에 9억 3,900만 원, 넷마블게임즈에는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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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9억 3,900만원으로 대부분의 과징금을 받았군요.

 

근데 너무 적은 느낌이..ㅡ.ㅡ;;

 

 

뽑기 확률로 잡힌 매출의 일정 %를 과징금으로 해야지 나중에는 법이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안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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