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csoonline.com/article/3264658/privacy/microsoft-to-ban-offensive-language-from-skype-xbox-office-and-other-services.html
5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마소약관에 쓰여있는데
아동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범죄모의, 공격적인 언행(욕설)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있을때 계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 약관은 public 설정(공개채팅방, 전체 공유문서등)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몇주전 유비소프트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도 약관바꿔서 강하게 나가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