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12000058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ㆍ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작업장들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그들도 자기 계정이 아니니깐요.

대리게임을 막는 이유가 게임생태계 보호도 있지만, 대리게임을 위해 주고 받는 개인정보로 2차적인 피해도 생길 수 있으니 그것도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을 했다고 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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