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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판매자의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입니다.

 

 

해외의 상점들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부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건 위법행위였던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 주체가 판매자이고 원천징수를 하므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상점이 국내 세관에 신고하고 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인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걸 밝히며.

 

상점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례는 자국민 대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으로) 타국 구매자가 구매한 것이었고, 큰 매출이 아닌이상 세관에서 파악이 힘들고 그 상점이 국내 세관에 자진신고까지의 유도 문제 등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오는겁니다.

(실물 재화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DirectG 등 국내 상점들이 해외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가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국내판매를 원칙으로 하는겁니다. 이건 반대로 해외 상점들에도 적용됩니다.)

(해외 상점들이 자국민 대상이 아니면 결제주소 등을 확인하고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팀의 경우 위에서와 같은 흐름을 탔었는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도 늘려 오랜 시간이 흘렀었고, 편의 또는 다른 이유들로 현지 화폐 및 결제방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해당 국가들의 세법규정을 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팀이 각국 부가세 등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그 적용방식이 어떨지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상점 금액이 있고 결제과정에 (2)부가세 별도를 두어 그 금액을 모아 세를 내는 것이 편한 방법일 겁니다.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xbox DL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1)+(2)를 상점 금액으로 삼으면 가격상승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격상승이고 소비자 전가(사실 뭐 부가세가 소비자 전가가 맞긴 합니다만...)로 인한 저항 고려도 할 테고, 각 게임마다 가격측정 독립이 있으니 조율을 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으로는 저번 원화결제 지원 때처럼, 큰 배급사들은 부가세를 고려한 가격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같은 게임이라도 스팀 상점의 각국마다 구매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타당성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잡자는 의미에서 부가세 세율은 우리나라가 높지 않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실질부가세까지 계산하면 더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적은 세율 국가가 우리보다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디지털 구매가 국경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정신을 어긴다라고도 말하던데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입니다. 인터넷 정신을 호도하는 건 정말 꼴볼견입니다. 이 곳 청정ITCM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타커뮤니티에서 참...

 

 

 

 

 

 

 

이미 스팀은 EU에 VAT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23%

https://support.steampowered.com/kb_article.php?ref=8360-WEJC-2625#taxes

이미 초창기부터 납부하고 있어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미 같은 게임이라도 스팀 상점의 각국마다 구매금액이 다릅니다.

 

vat.PNGVAT: All prices include VAT where applicable

부가세 포함가격. 이번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가세 추가이전부터 있던 문구입니다.

부가세 추가를 이번에 하는 것 아닌가?하시면 저건 미국과 유럽연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스팀은 예전부터 VAT납부를 해왔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번 발표의 해당 나라들에 납부를 안했을 뿐이지요.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없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방법으로 미납부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가격상승폭이 있을지없을지를 떠나, 우리나라에의 판매 매출이 잡힌게 언제부터일텐데 이제라도 세법을 따르는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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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유하 2017.02.24 05:32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profile
    달려라케빈 2017.02.24 05:33

    개인적으로 언제나 세금관련 업무가 가장 까다롭더군요! ㅜㅜ 

  • profile
    pjm4017 2017.02.24 06:36

    우리나라야 판매자가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다는걸 대놓고 떠들정도로 탈세 혹은 절세에 익숙한 나라니까요 

  • profile
    amossong 2017.02.24 08:17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 profile
    Gemstaz 2017.02.24 09:34

    종합 소득세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잡히는 부분이라 스팀이 자진 신고해서 부가세를 낸다는 거라면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도 종합 소득세까지 봐야 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제가 궁금했던건 한국에 법인이 없는데 법인세 없이 부가세만 내는게 되는 건지 였는데, 본문을 보니 가능한거 같아서 처음 알았고요, 아니라면 스팀이 한국에 법인을 다시 낸다는건지 어떤건지도 궁금하네요.

     

    세금이라는게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한국에 소득 신고하고 주는 건데 부가세야 뭐 소비자가 부담하는거라 모아서 신고한다고 하지만, 법인세는 실질적인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법인 없이 가는거라면 어쩌면 원화 표기처럼 부가세도 눈가리고 아옹 하는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예 안내던것 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어차피 부가세는 결국 소비자가 내는거기 때문에 기존 스팀 게임 가격에서 부가세만큼 가격을 올린다면 그건 소비자 부담밖에는 안되니 그닥 달갑진 않고요, 기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식이었으면 좋겠네요.

  • profile
    colwin 2017.02.25 17:25

    한국 정부는 밸브사에 지속적으로 공식 법인설립 및 세금압박을 해왔습니다.

    95%이상이 미심의 게임을 판매하는 스팀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실제로 의사까지 전달했는데, 역시나 이용자의 반발이 너무 엄청 심했고 밸브사는 할텐면해라 라는식으로 대책 없이 그냥 5년이상이 흐른겁니다. 이와중에 국내 정식으로 들여와 판매해서 세금내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겁니다. 스팀은 게임심의도, 세금도, 나이확인도 형식적으로만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7살짜리도 GTA5를 아무런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ㅋㅋ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습니다. ㅋㅋ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차단 의사를 전달했는데, 페이스북은 자체 게임을 한국접속 차단을했죠. 공식 법인이 없으면, 세금을 낼필요도 없는것이죠.  밸브사는 당신네 국가 이용자가 우리허락없이 디지털 재화 물건을 구매했다. 당신네 국가는 속인주의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자국민을 처벌하라. 당신네들 모두 어차피 불법구매인거같으니 세금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배째라 나오는게 불과 며칠전이었습니다. 속인주의 법률상 국내 미심의 게임을 판매 및 구매한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상 한국인 국적자는 도박이 금지되는것처럼,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밸브사에 자료를 요청해야하지만 밸브사는 자료제공을 거절한다는거죠 ㅋㅋ 그래서 처벌이 불가능한겁니다.  아프리카 스팀게임 방송에서도 실제로 구매한 내역을 방송하지 않은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구글 애플 앱마켓도 이렇게 대책 없이 몇년 끌다가 접속차단등 강하게 항의하니 구글과 애플이 선심쓰듯이 해서 바뀐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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