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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아이(태완군)이 골목을 지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이유없이 어떤 사람에게 황산을 뒤집어 쓴 사건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태완군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던 중 49일만에 숨졌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계속 수사되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기사가 올라왔네요....ㅜ.ㅜ
이런 사건들은 솔직히 공소시효가 없어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