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이은재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잇섬에는 없네요~
잇섬 같이 사람이 적잖게 오고가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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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 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조희연 : 네
이은재 : 이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조희연 : 그 지금 엠에스하고 아래아 한글 부분을 저희가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은재 :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한 게 아니라.
조희연 : 그래서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이은재 : 글쎄 그런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글쎄 그거 한 번 보세요.
조희연 : 네
이은재 :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조희연 :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은재 : 네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조희연 : 제가 지금 저희가 90,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억여원을 저희가 절약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재 : 아, 예, 그렇다고 하신다면….
조희연 : 29억원….
이은재 : 보고가 잘못돼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희연 : 아니
이은재 : 일부로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희연 : 아니
이은재 :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하시는 건지. 도대체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희연 : 이거는요, 엠에스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은재 : 글쎄요, 그게 그런 건데.
조희연 : 한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는, 엠에스를 하는 다른 회사가 없다니까요.
이은재 : 아니 그런데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희연 : (잠시 침묵) …. 엠에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도.
이은재 :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희연 : 아니 모든 학교에서 엠에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은재 : 아니 모든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조희연 : 아니 엠에스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이은재 : 그렇지 않다니깐요.
조희연 : 엠에스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허허).
이은재 : 이것이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출판기념회 한 거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리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부교재, 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거는 뭡니까? 아니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하지 이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교재 발간을 준비합니까.
조희연 : 엠에스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 두 회사가 정확히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이은재 : 그럼 반대로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버럭)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