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ITCM의 약관상에 이용제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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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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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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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조에 의해 이용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ITCM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내부 규정을 쓸때는 공문 쓰는거에서는

'관련 근거 (이용약관)' 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규칙을 정합니다.

블라 블라 블라

 

마지막에

- 본 규칙은 모월 모일 모시 부터 효력을 발휘 합니다.

수정된 경우도 개정일자를 적고 모월 모일 모시 부터 효력을 발휘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뭐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려니 넘어가죠. 일단 이 문서를 근거로 이용 제한 당하신 분은 집행된 문서라고 볼수 없기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만... 일단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용약관을 근거가 명확하니까... 아마 구제는 안될껍니다.

---------- 일단 저장---------

계속

 

일단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2번 항목의 분쟁을 일으키는 언행 금지 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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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쪽지 이용 중 반말(음슴체, 과도한 비정상적인 어투 등), 
욕설, 인격모독, 비하, 스토킹, 시비성 언행을 포함하며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에 대한 이슈 등의 언급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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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위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중 어중하게 되어있으니 이걸 좀 풀어 써보겠습니다.

 

이용자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각호의 게시물을 게시판 및 '쪽지'에 게시 할 수 없다

(1) 반말

(2) 음슴체

(3) 과도한 비정상적인 어투

(4) 욕설

(5) 인격모독

(6) 비하

(7) 스토킹

(8) 시비성 언행

(9) 정치, 종교등 특정 단체에 대한 이슈

 

일단 풀어 쓰니 좀 보기 편하네요.

 

위에 항목들은 근거가 있기도 하고, 근거가 없기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게시판 및 '쪽지'에서 쪽지입니다.

 

쪽지의 항목은 공연성을 가지지 못하죠. 쪽지를 공계하는 시점에서 그 게시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건 일단 게시물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간의 분쟁을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개인간의 문제이고 게시판 및 타 이용자간의 분쟁 또는 분쟁 유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이용약관상에서는 이용자간의 분쟁을 제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23조(분쟁해결) 에 대해서 하위로 생성된 운영진이(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제23조 1항에 의거 설치된것으로 넘어 갈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분쟁해결 방안을 초월 하여 '분쟁 금지'를 넣은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8번 까지는 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으나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니 운영규칙에 넣을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게시물을 게시했을 때 이걸 모욕으로 누가 판단하는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모욕죄 나 명예회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모욕이나 명예회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은 캠페인 수준의 도덕성을 왜 규칙이 정합니까? 이용약관상에도 해당 항목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이용자가 '공서양속'을 반하는 행위라고 근거 드리 밀껍니까?

 

9번은 게시판 성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 일단 난 탕수육 부어 먹을껍니다.

 

마치며...

모든 법과 규칙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법인 헌법도 개헌이라는 수단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잘굴러 가던 규칙과 법칙도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고칠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합의점이 될 것입니다.

 

근대 그 고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용자가 배제 된다? 글쎄요? 특정 집단의 규칙만을 적용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 드리라고 아닌 경우 제제를 가하겠다? 글쎄요?

 

운영 규칙은 절대적 법률이 아닙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불편을 배제 하기 위한 장치 입니다. 운영규칙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대등한 계약관계인 "몰"과 "이용자",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은 "몰"과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아닙니다. 물론 갑도 아닙니다. 월권적 권리는 없어요.

 

뭐 회사의 일들때문에 두커뮤니티가 합쳐진다면, 규칙은 당연히 변해야죠. 그것이 일방적인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되었으면 하고, 이번에 도마위에 올라가는건 .. 과열되긴했지만 건전하다고는 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토론이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전 이말 밖에는 못하겠네요

 

Witnes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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