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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6.11.02 13:52

한글화와 불법에 관하여...

조회 수 584 추천 수 1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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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화와 불법에 관하여...

 

점차 시민의식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자권법을 지키고 준수하려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좋은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저자권 법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다양한 이해득실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간간히 한글화 활동하면서 알게된 사실들과 지식들입니다. 잘 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자권 법

-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처벌은 친고죄, 민사처벌은 친고죄 아님.

- 엄밀하게 따지면 게임의 스크린샷 조차도 저자권법에 걸림.

- 다만 창작자가 스크린샷,팬아트, 한글화, 등등의 활동이 창작물 홍보등 유익(?)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에 넘어감.

->이렇게 기준은 명확히 있지만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기에는 껄끄러운 부분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행동을 옳고 그르다고 가리기는 힘들다고 봄. 다양한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경제적인 이득이나 손실, 또는 명예적으로나 이롭거나 해가 되는 행동에 따라 다 다르기에 딱 옳은 거야, 나쁜거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행동들이 친고를 할 경우나 돈을 벌기위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소송을 걸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대체로 한글화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와 컨텍하여 한글화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2. 재정적 이해관계 I (독점권)

- 지역로컬 리셀러나, 기타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독점권이 특정 이 또는 업체에 주어 졌을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이건 뭐 빼박이라 더 언급할게 없어요 ㅎㅎ

 

 

3. 재정적 이해관계 II (한글화 비용)

- 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특히나 한국의 경우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하는 게임의 경우 겜등위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비용이 적지않은 비용이라, 영세한 게발사 및 개인 개발자는 한국 정식출시를 꺼리기도 하며, 해외에서 게발된 게임의 경우 한국의 이 심의를 받기가 힘듬니다.(외국인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없음)

 - 그러다 보니 비용 감당이 힘든 기업이나 해외게임사의 경우 한국정식 출시를 꺼리게 되며, 자연스럽게 한글화 지원도 약화될 수 뿐이 없습니다.

 -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게임사도 기업이다 보니 로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글화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적인 것도 피하고, 돈쓰기 싫은 약삭빠른 기업들은 Mod라는 것으로 회피해서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ps. 게임파일 수정시 불법이다(?)

- 보통은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사용자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로 소프트웨어파일을 위변조 하지 말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자권법 처럼 위변조를 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 소프웨어의 위변조를(일반적으로 크랙) 통한 재정적 손실을 입힐 경우를 걱정해서 있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약관을 통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걸고 넘어지기위함입니다.

 

 제 3자에게 배포를 하여 재정적이나 기타 해를 주는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이 얼마든지 위변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게 크랙으로 이어지는게 문제이고, 한글화의 경우는 배포가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게임의 형태에 따라서 일단으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게임이 로컬라이징 작업이 가능하도록 게임텍스트를 별도의 로컬라이징 파일로 구분을 한 경우

  - 이경우는 별도의 로컬라이징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변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2. 패키징되어서 특정파일을 언패킹하여 텍스트 파일을 추출해야 하는 경우

  - 패키징 된경우는 언패킹이라는 작업을 해야하고 이 부분이 리버싱엔지니어에 해당하며 위변조하는 행위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RiseWave님이 게시글을 쓴 의도는 아무래도 다른 한글패치와 달리 문제의 소지가 많은 한글패치(?)이므로 사용자에게 유의를 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에 이런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면 위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저리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볼 때 여러 시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쓴이가 무슨 의도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쓰는 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댓글들을 보면, 너무 말하고자 하는 요점과 틀린 댓글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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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2016.11.02 14:00

    저도 법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봐도 되지만....

     

    정리글 감사합니다.

     

    한글 패치가 참.....매번 돌아오는 뜨거운 감자네요.ㅜㅜ

  • profile
    위르노 2016.11.02 14:06
    다른 분들도 한번씩 언급하셨지만 비공식인 이상, 법의 테두리를 왔다갔다 하는 범주에 있을 수 뿐이 없어서죠 ㅎㅎ
  • profile
    RizeWave 2016.11.02 14:20

    지금 생각해보니 오지랖 같기도 하네요.. 허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군대의 명언이 떠오르는군요 ㅎㅎ

  • profile
    위르노 2016.11.02 14:27
    오지랍이 없지않아 있기도 했지만 ㅋ
    모르시는 분들도 꽤있어 한번쯤 알아가기로 생각하면 되죠
    새로운? 화제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심심했던 화요일 게시판이 활활 타오른것 같기도 하구요 ㅋㅋㅋ
  • profile
    철이 2016.11.02 14:41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보기 좋은 글입니다. ㅎㅎ

     

    첨언하자면,

    사실 언어패치나 모드, 겜방송 같은 경우는 저작권위반이라도 소송걸기가 애매한게 기업이미지란게 

    연관되어있다보니 묵인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묵인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저작권 위반은 맞느냐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언어패치나 모드, 겜방송 결국 2차창작물이라 1차 창작물인 겜제작자에 허락을 필요로 하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묵인을 묵시적 허락이라고 보는거죠. 법률조항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요) 결국은 허락받지 않은 언어패치, 모드, 겜 방송등은 

    상당한 기간동안 겜제작자의 의사에 좌지우지되죠.

     

    아래에서 문제됐던, 메기솔5의 한패 같은 경우는 제작사와 유통사간의 계약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작사가 유통사에 독점적으로 한글패치를 유통할 권리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뭐 독점기간 이후에 제작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야 유통사에서 이를 좌시할리도 없거니와

    (제작사에서 미쳤다고 독점권을 공짜로 줬겠습니까?), 이런 제반 사정없이 한패니까 찬양해라는 태도는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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