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원래 최저시급 안주나요?
면접보러오라해서 갔는데 ,, 분명히 알바천국 홈페이지에는 최저시급 준다고 해놓고 ,,
가보니까 얼마생각하고 오셨어요? 하길래 용산전자상가 온줄 알았네요 ;;
하 .. 야간인데 4500원 준다네요 .. 저녁에는 더 안주고 ..
사장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냥 다른 알바나 하려고요 .
- 2023-07-09 01:56 이야기 > 디스코 엘리시움 해봤는데 신기한 게임이네요 *8
- 2023-04-13 23:51 이야기 > 이 모니터? 정체 아시는 분? *6
- 2022-12-11 22:37 요청게시판 > 크롬에서 글 댓글 작성이 안눌려요 *2
- 2022-12-05 20:46 이야기 > 혹시 노트북 사양 볼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9
- 2022-08-17 20:57 이야기 > 바이오쇼크 2 리마스터 해보신 분 계신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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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알바자리 없으면 그냥 일하고 최저임금 안지켰다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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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려나요 . . 요즘 근로계약서도 잘 안쓴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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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그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한두달 일한 월급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더 쎕니다.
그것까지 묶어서 신고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줄것같네요.참고로 야간수당은 못받으실겁니다. 법적으로요.
주휴수당은 받으실수 있겠네요. 시간만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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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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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다는 증거를 남겨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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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안 하실거면 본사에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웃기네요
얼마 알아보고 왔냐니 ㅋㅋㅋ -
저는 야간 편의점 7000원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만두니까 그대로 7000원에 구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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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아닌데 고용주/피고용자 사이에서 사정 봐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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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나중에 청구하세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딴식으로 약아빠지게 사는 사람들에겐 법대로 승부합시다
어차피 근로계약서에 4500원 써도 최저임금 위반이면 무효라서 일단4500원으로 근로계약서 써도 됩니다
다 최저임금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대신 일한걸 제대로 증거로 남기는게 좋죠
일 하고 나중에 최저임금 청구 주휴급청구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청구 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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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인데 그런 식으로 주면 누가 합니까... 양심 없는 사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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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야간 알바 시급인 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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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알바를 위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알바 사이트들도 저런곳 신고하면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해야...
현실은 돈 나오는곳은 고용주쪽이라 어영부영 넘어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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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이것저것 신경 쓰기도 그렇고 한달 단기도 아니라면
그냥 다른데서 맘편하게 돈받고 일하시는게 좋아요 나중에 그거 해결한다고 속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알바사이트에 신고넣어보세요 게시글과 면접시 완전 틀리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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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자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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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자리가 있다면 다른곳을 가는게 정신과 몸 건강에 이롭습니다.
정 알바자리가 없어서 일해야만 한다면 출근부 만드시고 출퇴근 시간을 사진이라던가 증거물로 항상 챙겨놓으세요. 나중에 일 그만두시고 아무말없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휴수당같이 빠진것들 전부 다 챙겨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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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세요.
신고만이 답입니다.
알바 시급 얼마 보고 왔냐는건 진짜 대박이네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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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직도 양아치가 많네요.
다른 일자리 구하시거나 윗분들 말씀대로 증거 남겨놓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