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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전세를 얻어 가려고

우선 돈을 300 걸었는데요.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우선 돈만 걸어뒀습니다.

신축이고 집 값은 2억 6천정도 하고요.

 

돈 걸어 놓기 전,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융자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다. 나중에 문제 될 일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돈을 걸어 놓고 보니, 융자가 없는 건 맞는데

우리 측에서 2억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깡통전세라는게 보통 집주인 융자 + 세입자 전세금이 집값의 70~80을 넘는 주택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르지 않냐, 융자 하나도 없다면서 왜 이걸로 대금 치루는 거 말 안해줫냐

나 이 집 계약 안하겠다 하니

 

300중 250만 돌려준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안 주는건데, 우리가 말 안해준 것도 있으니 50만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안 주는게 맞다는 건 아는데,이 경우엔 정보를 누락시켜 말해줬잖아요.

 

애초에 부동산 측에서 일부러 정보를 누락시켜 말해준 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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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롱꼬부기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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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MedusaBest 2016.07.14 14:47
    보통 집 새로짓고 집주인이 돈이 없을시 저런식으로하긴합니다. 전세금 받아서 그돈을 메꾸고 다음전세들어올사람 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전세금돌려주고 하는식인데(그게 안될땐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주고 루프~~)
    융자가 없는건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50은 초롱님이 계약한다고 집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집 계약이 못들어가니 수수료 정도로 잡아간다 생각하시면됩니다
    300이 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되고
    일반적으로 못받는게 맞습니다만 아예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50만 받을려하니 집 계약 묶임 + 수수료라 생각하시면될꺼에요

    P.S 진상 부리면 받을수는 있긴합니다.
  • profile
    RedPainBest 2016.07.14 15:56
    확정일자만 바로 받으면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댓글을 다는 동안 지워졌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1순위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로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전세권자는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융자없는 집이라고 해서 전세 살다가 당해봐서 잘 압니다. 3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경매 넘어가서 천만원 손해 봤네요. ㅡㅜ
  • profile
    나무노래 2016.07.14 14:29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해지시 조항에 관련 사항이 적혀있는지가요

    단순변심이 아니라도 설명과 다르게 행동해도 계약금은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법정 싸움까지 간다면야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있지만

    배보다 배꼽 느낌이라 보통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이 많구요

     

    세입자도 그렇고, 매매시 매입자도 그렇고 불리한 면이 많죠 현행법 상으론 ㅠ.ㅠ

    물론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 profile
    찌그만앙마 2016.07.14 14:41

    중개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거라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profile
    Medusa 2016.07.14 14:47
    보통 집 새로짓고 집주인이 돈이 없을시 저런식으로하긴합니다. 전세금 받아서 그돈을 메꾸고 다음전세들어올사람 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전세금돌려주고 하는식인데(그게 안될땐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주고 루프~~)
    융자가 없는건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50은 초롱님이 계약한다고 집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집 계약이 못들어가니 수수료 정도로 잡아간다 생각하시면됩니다
    300이 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되고
    일반적으로 못받는게 맞습니다만 아예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50만 받을려하니 집 계약 묶임 + 수수료라 생각하시면될꺼에요

    P.S 진상 부리면 받을수는 있긴합니다.
  • profile
    2016.07.14 14:53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골치 아프시겠네요.ㅜ.ㅜ

     

    위추라도 드립니다...

  • profile
    초롱꼬부기 2016.07.14 15:15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월세 냈다고 생각하고 잊어야겠네요.

    속이 많이 쓰리네요.

  • profile
    RedPain 2016.07.14 15:56
    확정일자만 바로 받으면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댓글을 다는 동안 지워졌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등기와 같은 날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1순위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로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전세권자는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융자없는 집이라고 해서 전세 살다가 당해봐서 잘 압니다. 3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경매 넘어가서 천만원 손해 봤네요. ㅡㅜ
  • profile
    dlgustlr 2016.07.14 16:44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글올려보세요~
    거기서 상담받으신 후에 그 내용 프린트해서 보여주면서 따지면 보통은 이야기가 되더군요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정지도 먹일 수 있을꺼 같은데(공인중개사법 25조, 36조) 저도 잘 모르는 법이라 법률구조공단에 확실하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profile
    초롱꼬부기 2016.07.14 17:12
    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막 글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잘 해결 됐으면 좋겠군요 ㅠㅠ
  • profile
    버들호수 2016.07.14 19:56

    계약상황이 아닌 가계약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사기로 인한 편취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정확한 집의 상태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건데 그렇지도 못했지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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