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건지 모르겠으나


이전에는 판매자가 스팀키나 기프트를 올릴때 따로 확인하는절차 없이

무조건 등록가능했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복된 게임키나 한번 팔아볼까 해서 등록하려고 했더니

활성화부분에서 금지를 당하더군요..


그래서 나오는 문구를 봤더니

판매부분을 활성화 하려면 자신이 구매한 영수증과  판매할 게임의 게임키를 보여줘야

g2a측에서 확인후 판매를 활성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영수증과 판매할 게임의 게임키(사이트서 구매할때 활성화되는 키)를 넘겨줬더니


담당부서에게 넘겨줄테니 기다리면 금지가 된 부분을 활성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아마 판매자가 판매하려고 등록한 스팀키와

판매자가 구매했던 스팀키와 대조를 해보고

통과시켜줄듯합니다



만약 이게 제 경우만 그런게 아니라면

모두 적용이 된다는 뜻일텐데

그러면 적어도 엉터리 스팀키등은 줄어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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