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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13:31

한글화 질문좀 드릴게요

조회 수 593 추천 수 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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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공식 한글화가 있다는걸 본 것 같아 이번에 질렀는데 지금 찾아보니 없네요

검색해보니 제가 착각한건 아닌것같고 올라왔었다가 삭제된 모양인데

문제가 생겨서 삭제된건가요?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게 터부시돼서 그런건지 아직 게임 자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글도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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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크툴루 2016.01.21 13:36

    한글패치를 공개했는데 어떤 커뮤니티쪽에서 제작자와 애기하지 않은 한글패치는 불법이 아니냐라는 말을 해서

    한패 제작자 분이 한패를 잠시 내렸습니다.

  • profile
    Necat 2016.01.21 13:39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공식 패치의 상당수는 제작자와 얘기하지 않고 나온것일텐데 조금 의아하네요. 불법인건 맞지만..
    제작자분이 다시 올려주시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 profile
    크툴루 2016.01.21 14:11
    게임회사와 애기하신다고하셨으니 곧 애기가 나오시겠죠
  • profile
    잼아저씨 2016.01.21 13:53

    저작권법 제 3조에 따라 우리는 외국의 저작권을 베른 협약에 따라 인정하며, 제 5조에 따라 2차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물과 별개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차저작물 작성 자체는 협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2차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의 일종인 한패도 원 저작자와의 협의없이 "배포(=2차저작권 행사)" 한다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침해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상 철컹철컹 하는 건 아니고,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친고죄라서 고소 없으면 넘어간다고 합니다. 원저작자의 고소에 따라서 벌금을 물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협의 없이 만들어진 한패 또한 게임사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에선 봐주기도 하고, 사후 협의로 공식 한패로 인정해 주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2014년 워너가 미드 자막러를 신나게 고소미를 먹이는 바람에 움츠러든 동안 알아본 내용입니다. 당시 고소당하신 분들도 벌금/합의금 없이 그냥 기소유예 + 24시간 저작권 교육인가 받고 끝냈다 하더군요

  • profile
    Necat 2016.01.21 14:21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두루뭉실하게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 profile
    나무노래 2016.01.21 15:21

    미드와는 사항이 다르므로 한글모드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법조항에서 사항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일일히 명시하지 않았겠지요

    또한 제13조나 제35조의3의 내용 등을 통해 볼 때
    불법이라고 단정지을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즉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실판례가 없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글패치(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라 쓰긴 합니다만, 패치라기 보단 모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를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배포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또한 영리목적이 아니며, 영리를 해하는 사항이 아니니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간에 한글패치 제작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있고,
    그 인식을 통해 한글패치 제작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므로
    그 제작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물론 잼아저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단정적인 인식은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상 방향이 틀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판례가 없는 상황이니 단정할 수 없구요

    게다가 법이란 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법조문이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해당 논란에 대해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평소엔 이러한 입장들을 당연시하는 걸 보아도 바쁘기도 하고 주로 눈팅이나 댓글만 쓰는 입장이라
    그냥 안타깝게만 여기고 지나갔습니다만,
    요근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 끼어들게 되네요

    절대 기분 상하게 할 의도가 없고,
    단순히 안타까움에 적은 글이므로 혹시 기분이 상하셨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누시고 싶으시면 쪽지나 다른 수단으로 부탁드릴께요
    게시판에서 얘기하면 길어지고 자칫 분란으로 비춰질 수까지 있는데, 회칙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 profile
    잼아저씨 2016.01.21 17:59

     저도 기본적으로 나무노래님 스탠스에 동의하고 저 또한 한패팀에서 제 이름을 걸고 작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적이 있으므로 범법자인 셈입니다. 허나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을 보면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명문규정으로 2차저작물 작성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드 자막과 한글패치는 동일하게 저작권법 제2조 1항에 묶여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저작물로 분류되기에 넓게는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막 제작자들 또한 "기소유예"를 받았지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처벌하기에는 죄가 경미하지만 유죄인 것은 확실할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한패는 불법이니 니네는 범법자 빼애애애액을 비판하려면 5조 2항에 따라서 2차적저작물 또한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 작성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저작자와 2차저작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 3자는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말은 제3자는 이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고소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며, 오로지 원저작자만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작사 외에 누가 뭐라고 한패를 범법이라고 비난할 권리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나무노래님에게 감정이 상한 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무노래님이 한패팀과 자막러들을 생각해주고 계신다는 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밝혔듯 한패에 참가하고, 자막도 제작하고 배포/상연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말의 고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몸을 사리게 되기 때문에 댓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한패팀을 고소한 사례는 전혀 없고, 그 가능성 또한 0에 수렴하고, 실제 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입은 손해 내용이 뭔지 밝히기 어려우므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0에 수렴하니 실제 상황에선 큰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지만, 이런 벌칙 조항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부담되는 점이 있습니다. 

  • profile
    나무노래 2016.01.21 18:19

    부탁드린 것과 달리 여기에 의견을 주셨으니 일단 저도 여기에 코멘트를 '살짝' 달겠습니다.
    법조항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해석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구요
    제가 근거로 가져온 법조항은 예외조항들입니다.
    읽어보시고 댓글 다신 것이고 의견이 다르시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제 생각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디나 예외란 있는 법이고, 법조항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글모드는 이러한 예외에 걸쳐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례는 그 사안이 확실치 않은 것이므로
    법원의 실제적 판례가 있어야 확실히 '불법'이다 '범법자'다 란 용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듯 일단 제3자는 불법이다 범법자다 얘기할 권리 자체가 없는것이고,
    판례가 필요한데 없는 상황에서 저런 용어를 비전문가들이 함부로 쓰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론 몰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실겁니다.
    법원조차 여론을 의식해서 판결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불법', '범법자' 등의 단정적 용어를 쓰는 게 저는 안타깝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이고, 위의 단정적 용어를 쓰는 분들은 다수이므로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끼어들면 제가 피곤해질게 뻔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ITCM이기에, 회원 분들을 믿고 댓글을 달았는데

    생업이 있어 더이상 글을 쓸 시간은 없으니...
    그냥 제 의견은 이렇고
    이 사안에 대해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들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해를 반박하는 것 같은 느낌에 기분 상하셨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차원이라고
    너그러이 여기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 profile
    잼아저씨 2016.01.21 18:35

    먼저 바쁘신 시간 빼앗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스탠스가 비슷해도 의견차이가 벌어지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불법"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법이라는 단어는 유/무죄를 단정짓지 않은 그저 "비합법"이라는,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 라는 단어로 생각한 것이고, 나무노래님은 아마도 "유죄"의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서 출발한 거 같습니다. 저 또한 한패의 비합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타진한 것일 뿐 한패가 유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으셨다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나무노래 2016.01.21 18:51
    그런 것이라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매너있게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reason0822 2016.01.21 14:35
    요즘따라 유독 한패관련 불법 논란이 많이 불거지더군요 안타깝습니다
  • profile
    제비포션 2016.01.21 14:36

    덕분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슬퍼요.

  • profile
    코코넛먹자 2016.01.21 18:38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가지고 있죠...
  • profile
    잼아저씨 2016.01.21 18:43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한패 제작자들이 사전에 유통사를 통해서든, 제작사에 직접적으로든 문의만 한 번 하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패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가지는 순간이 "배포" 이므로 배포 전까지만 협의가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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