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제품 중고로 팔면 안되나요?
g903 마우스 아마존 직구로 13만원주고 사서 3개월정도 사용한후에 팔려 했더니 개인통관으로 산 제품은 5년이내에 팔면 안된다
쓰다가 파는거는 상관없다 법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 2018-12-03 16:31 이야기 > 플스 FPS게임들 멀티 핑 어떤가요.? *1
- 2018-11-30 17:49 이야기 > 이거보고 슬림 프로 중 프로선택했습니다.. *5
- 2018-11-30 10:31 이야기 > 엑스박스 쪽으로 사야 할거 같은데 하나도 모릅니다. *5
- 2018-11-29 02:44 이야기 > 장문]이거 이해 하시는분 계신가요.? *4
- 2018-11-29 02:31 이야기 > 배틀필드V 버그+사양 궁금점 *2
Who's 태종이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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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목적인 되팔이 잡을려고 하는거라 쓰던거 중고로 싸게파는건 상관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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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으로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개봉해서 사용했던 제품이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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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도 업자처럼? 만 안한다면 크게 뭐라 안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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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제품(새제품)은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사용한 누가봐도 명백한 중고품의 경우는 판매는 가능 하나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KC,전파,전안등등) 제품의 경우 관련 기관에의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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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고제품이란 게 개개인간의 사적 거래다보니 법적인 감시망도 잘 피해가고(그래서 개인 중고거래자인 척 하는 업자가 어느 제품이든 판을 치는...) 법적 도움 같은 걸 받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잘 팔고 잘 사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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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판매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통관관련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 판매제제되는것은 미개봉 새제품에 해당됩니다.
포장이 훼손된상태의 제품은 적용되지않을뿐더러, 이미 3개월 사용하셨다고하셨으니 더욱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하면 되실거예요.
저...예전 해외직구제품 구매후 마음에들지않아 환불하려다가 이미 뜯어서 사용해본뒤여서 그냥 개인에게 팔았는데
그 구매자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적 있습니다. ㅎㅎ A급 중고든 B급중고든 폐급 중고든...미개봉제품이아니면 상관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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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라면 잡겠지만 개인이라도 의도적으로 차익내려고 하는거 아니면 안잡습니다 ㅎㅎ;;
한두개 파는거 뭐라안합니다 ...
딱봐도 업자인거 티나게 계속 팔면 안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