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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 아이디어 팩토리의 국내 유통사가 CFK인데 여기가 무슨 권리로 사람들의 한글화 작업까지 막

 

는거에요?       원래 콘솔 플랫폼이였고 PC용 스팀버전으로 나온건데 단순히 한글로 게임을 즐길려면 PC사용자도

 

그냥 콘솔을 구입해야 되는 논리인것 같은데..........

 

정작 아이디어 팩토리에서는 별말 없고 CFK가 제제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어도 CFK가 창제한건가요?

 

CFK가 진행한 한글패치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겠는데 일반 사람들의 한글화 작업까지 막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일궈놓은 한글화를 독점화 하는게 아니라 한국어를 독점화 하는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된걸까요?

 

CFK랑 좀 다르긴 하지만 다이렉트 게임즈 같은 경우도 몇몇 제작사의 게임을 한글화 독점을 하고 있는데 몇 년전 파

 

라독스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분이 항의성으로 메일로 파라독스에 문의 한적 있었고 약간 애매한 답변이긴 했지

 

만 유저들이 한글화를 직접 진행해 문제될건 없다고 했던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유통사가 진행하는 한글화의 경우 게임제작사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업데이트나 추가 플랫폼을 못 따

 

라 가는 경우가 많은데다 몇몇 게임의 경우 자사 독점이였다 스팀내에서도 그냥 한글화를 풀어준 경우도 있었고 다이

 

렉트 게임즈에서 출시직전 독점화 할려다 무산되서 결국 유저 한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한글화를 진행

 

하는 유통사 치고 제대로 한글화 관리를 해준 유통사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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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greenhumanBest 2019.03.28 10:58

    이 문제는 옆동네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작권 법이라는건 이래서 불법이다. 저래서 합법이다 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러디, 오마쥬 같은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경범죄 처럼 신호위반 했으면 얼마, 담배 꽁초 버리면 얼마 이렇게 간단한것이 아닌, 어떤 저작물의 소유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 했을시 현재 법 규정에 따라 피해받은 항목등을 정해서 소송을 걸고 이에 합당한가 아닌가 판결을 받아야 그때 위법이 되는 거라서요.

     

    음원 저작권의 같은경우 8 마디 이상이었나? 정도를 인용하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고, 소송에서 승소했을시, 표절로 간주 됩니다. 이것도 해당 음원의 소유자가 지적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했을시 가능한것이고, 그 행동으로 인해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3자가 공감 할만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같은 경우는 개발사와 유통사가 해당 컨텐츠에 대한 지분을 나눠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분이 있는 측은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를 갖는거고, 거기서 승소했을시 위법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서 많은 한글패치 혹은 모드 제작자들이 쇠고랑을 안 찰 수 있는 겁니다. 좀 얄궂지만 소유권자의 심기를 안건드리면 장땡인 겁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판래라는게 있는데,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이러한 판결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규정으로 보고, 이 걸 발판삼아 좀 더 일 처리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소유권자의 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 소송을 건 측과 소송을 당한측은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서류들이나 물증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중에 돈이나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승소를 하면 이때 나간 돈이나 시간적 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만, 귀.찮.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심기를 안건드리려 하고, 개인에게 승소해봐야 본전 찾기일게 뻔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도 소송을 자제하는 겁니다.

     

    해서 불법이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 위법인가 또는 법에 접촉되는가로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는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개발사나 유통사는 소송만 걸어도 밥먹고 살겁니다-_-;;;

     

    그리고 한글화 유통사 관리는 제가 알기론 다렉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업데이트 되면서, 오타 수정이나, 어색한 문장 수정등은 해주는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1 편의 경우. 초기판은 한글폰트가 UI를 뚫고 나오고, 게임내 설명중 몇몇 단어는 많이 어색한 부분들이 업데이트 될때마다 수정되어 나오더군요.

  • profile
    촉수금지Best 2019.03.28 10:12
    한글화 독점이 법적으로 옮은거냐 물으셔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드리면..

    예 법적으로 보장된 제작사와 유통사의 권리맞습니다.

    그래서 한패제작자들도 제작사나 유통사에 허락을 받고 배포하기도 하고 제경우는 제작완료한 한패를 유통사 허락을 못받아서 폐기한적도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그들의 권리이고 남의 권리는 내권리만큼 소중하니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 profile
    스타벅Best 2019.03.28 11:43

    국내 배급사가 PC버전 배포권을 포함한 독점 권한이 있으면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 콘솔만 계약하고 PC는 없으면 권한이 없지 않나요? 한글 패치가 자신들이 만든거에 기반한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작사 컨택하면 언어 패치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예) cdpr 위쳐2

  • profile
    GottaGoHome 2019.03.28 06:23

    간단하게 그냥 원 저작자 허락 없는 2차 저작물 생산 배포는 불법이에요. 한국어 패치는 단순히 언어 변경이니까 저작권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원본 게임 내용을 가지고 번역한 물건이라 허가 없이 만들어 배포하는건 불법입니다. 영화 자막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요.

  • profile
    안녕하심니까 2019.03.28 06:36

    원래 엄밀히 따지면 한글패치 자체가 불법이죠....

    일반 유저들도 허락맞고 만들면 가능하긴 하겠죠 대신 계약맺은 유통업체가있는데 허락을 해줄지는 ...

  • profile
    늑대와향신료 2019.03.28 09:30
    GottaGoHome님 말씀대로입니다^^;
    게임에서 사용된 언어 컨텐츠는 저작자의 창작물이고 이를 가공할 시에 원저작자의 의도를 해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 언어번역이라고 생각하셔도 결과물을 저작권자가 탐독해보기 전까지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 권리를 얻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2차창작에 대해 용인하는 곳도 있지만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곳이 많습니다. 컨텐츠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행사 할 수도 있지만 허가 받은 2차 업체가 유통권을 가지고 대리 행사할 수도 있죠~
  • profile
    JunkLife 2019.03.28 10:09

    베데스다나 역설사 같이 모드를 통해 로컬라이징을 허용하는 개발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개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파일 변조를 해서 하는 거라 크렉이 되는거죠. 그러나 대부분 개발사들이 묵인하고 있죠.

     

    유통사가 한국어 번역한 작품을 유저가 한국어 번역하는 경우, 판본이 다르면 유통사가 한국에 그 게임의 모든 판본(PS4, XBOX, PC 등)의 유통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당되는 판본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사에서 개발사에게 요청하여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죠.

  • profile
    촉수금지 2019.03.28 10:12
    한글화 독점이 법적으로 옮은거냐 물으셔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드리면..

    예 법적으로 보장된 제작사와 유통사의 권리맞습니다.

    그래서 한패제작자들도 제작사나 유통사에 허락을 받고 배포하기도 하고 제경우는 제작완료한 한패를 유통사 허락을 못받아서 폐기한적도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그들의 권리이고 남의 권리는 내권리만큼 소중하니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 profile
    greenhuman 2019.03.28 10:58

    이 문제는 옆동네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작권 법이라는건 이래서 불법이다. 저래서 합법이다 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러디, 오마쥬 같은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경범죄 처럼 신호위반 했으면 얼마, 담배 꽁초 버리면 얼마 이렇게 간단한것이 아닌, 어떤 저작물의 소유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 했을시 현재 법 규정에 따라 피해받은 항목등을 정해서 소송을 걸고 이에 합당한가 아닌가 판결을 받아야 그때 위법이 되는 거라서요.

     

    음원 저작권의 같은경우 8 마디 이상이었나? 정도를 인용하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고, 소송에서 승소했을시, 표절로 간주 됩니다. 이것도 해당 음원의 소유자가 지적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했을시 가능한것이고, 그 행동으로 인해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3자가 공감 할만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같은 경우는 개발사와 유통사가 해당 컨텐츠에 대한 지분을 나눠갖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분이 있는 측은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를 갖는거고, 거기서 승소했을시 위법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서 많은 한글패치 혹은 모드 제작자들이 쇠고랑을 안 찰 수 있는 겁니다. 좀 얄궂지만 소유권자의 심기를 안건드리면 장땡인 겁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판래라는게 있는데,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이러한 판결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규정으로 보고, 이 걸 발판삼아 좀 더 일 처리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소유권자의 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 소송을 건 측과 소송을 당한측은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서류들이나 물증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중에 돈이나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승소를 하면 이때 나간 돈이나 시간적 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만, 귀.찮.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심기를 안건드리려 하고, 개인에게 승소해봐야 본전 찾기일게 뻔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도 소송을 자제하는 겁니다.

     

    해서 불법이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 위법인가 또는 법에 접촉되는가로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는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개발사나 유통사는 소송만 걸어도 밥먹고 살겁니다-_-;;;

     

    그리고 한글화 유통사 관리는 제가 알기론 다렉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업데이트 되면서, 오타 수정이나, 어색한 문장 수정등은 해주는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1 편의 경우. 초기판은 한글폰트가 UI를 뚫고 나오고, 게임내 설명중 몇몇 단어는 많이 어색한 부분들이 업데이트 될때마다 수정되어 나오더군요.

  • profile
    hslhs**** 2019.03.28 11:14

    뭐 설명은 윗분들이 워낙 잘 해주셧으니....

     

    애초에 한글패치가 게임내에 데이터를 건드리는것이기 때문에 게임사는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 게임내 데이터를 건드리는것을 다른 곳에 팔 권리도 있는 것이구요.

     

    전혀 문제없고 시장경제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 profile
    스타벅 2019.03.28 11:43

    국내 배급사가 PC버전 배포권을 포함한 독점 권한이 있으면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 콘솔만 계약하고 PC는 없으면 권한이 없지 않나요? 한글 패치가 자신들이 만든거에 기반한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작사 컨택하면 언어 패치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예) cdpr 위쳐2

  • profile
    마테를링크 2019.03.28 13:12

    유통사의 계약내용과 권리가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보면 현지화 패치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패치의 공개 배포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유저 현지화로 문제가 되는 국내 유통사는 특정 콘솔만을 계약하고

    현지화해서 발매하기 때문에 다른 기종으로 패치가 배포되어 계약한 콘솔판 판매량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유통사에서는 불이익이 되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살사람은 사고 안살사람은 안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유독 국내에서만 패치 제작이 불법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유통사의 문제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유저 현지화에 호의적입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진 않으니까요.

    개발사가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건 본적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무료로 번역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이게 발전되서 유저 패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게임에 직접 포함되기도 하죠.

    감사의 의미로 자사의 게임들이나 각종 선물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통사의 경우 계약한 콘솔판 판매량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개발사에서는 판매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profile
    이루 2019.03.28 13:54

    제작사와 유통사의 세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것같은데요.

    한글화 관련 2차가공에 대해 유통사가 독점으로 위임받았을 경우와

    독점이 아닌 사용허락의 수준으로 위임받았을 경우로 볼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유통사가 유저한글화에 대해 막을 권한까지 있는지 의문입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독점권한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독점판매 권한이 없으면 유통사가 한글화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유저한글화는 상업적 이득없이 유저 스스로 생산해서 공유한거니 

    판매라고 볼수없는데 독점판매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제작사가 유저한글화가 판매에 도움이 되니 문제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결국엔 제작사에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하겠죠.

  • profile
    비오네 2019.03.28 18:37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화 자체가 제작사와 유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게임 계약서 보면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고 서명했어요. 따라서 한글화는 허가 없이 하면 안됩니다.

    게임 유통권도 예민한 문제에요. 소프트웨어라서 국경을 넘어 매매가 쉽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데 유통의 권리는 금전의 가치를 가집니다. 유통사는 개발사나 배급사에서 그 권리를 구매한 겁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개발사는 유통사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 한글화는 개발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들은 호의적입니다만, 유통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개발사는 유통사의 요청에 따라 유저 한글화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RuTel 2019.03.28 19:18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국어 지원여부에 따라 게임판매량이 상당히 갈리니 그게 세일즈 포인트가 될수밖에없죠.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엄격히 따지면 게임데이터의 복호화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수정한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는게 불법인건 맞구요.
    따라서 한패제작자들도 가능한 정발되지않은 게임이나 한국어미지원 겜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 제작사를 통해 공식지원을 하려고하는것도 저작권때문이구요.

    다만 사후지원이 미비하고 나 몰라라한다면 그건 당연 비판받을 일이나 그거랑 저작권과는 별개로 인식해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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