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섰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안내를 받은 게임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에 따라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게임위가 해당 게임사나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결국 얼마 전 미리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진행되는군요.

 

일단, 심의 비용이나 절차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거부하는

인디게임들 다수가 한국 스팀에서 내려가거나 지역락이 걸리겠네요.

 

현재 다른 플랫폼들은 다 자율심의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스팀만 배째라식으로 나오던 중이라..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긴 했는데

이번에 해외법인도 직접 심의 신청할 수 바뀌었으니 향후 스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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