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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techpowerup.com/245920/german-court-bans-vague-dates-like-coming-soon-in-marketing-and-sales

 

독일 법원에서 상품을 판매할때 

"곧 출시"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려면 무조건 출시 날짜를 공지해야합니다.

 

스팀쪽 게임출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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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코코넛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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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늑대와향신료Best 2018.07.15 21:22

    그 내용도 적혀있는 것 아닌가요? If a retailer delivers later than the specified delivery date, the consumer can refuse the product and become eligible for a full refund. 배달 날짜보다 늦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스팀에서는 당연히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고, 위 기사는 독일의 부동산 업계에서 소비자 권한을 보장한다는 판결 기사입니다. 스팀에 영향을 주는 건 GDPR 같은 것이지, 이건 무슨 연관성이...

  • profile
    늑대와향신료Best 2018.07.15 20:56

    기사 읽어봤는데 스팀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네요. 디지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도 적용된다는 것 뿐이지 실상품이나 부동산이 타겟이고요.

    스팀에서 출시예정 상태로 예약구매를 오픈한 적이 있나요?

  • profile
    별빛사랑 2018.07.15 20:34

    독일은 잔혹한 게임에 대해 심의가 까탈스러운 것만 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 profile
    흑왕야 2018.07.15 20:41
    그렇게 독일의 몬헌매니아들이 횃불을들고 광장에 모이게 되는데...
  • profile
    늑대와향신료 2018.07.15 20:47

    몬스터헌터 월드 이용가능일 나와있잖아요.
    '언제 이용 가능한지' 밝히고 '팔아라'. 안 그런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법원에서 다룬 것도 우습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스팀 출시 시스템에도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늑대와향신료 2018.07.15 20:56

    기사 읽어봤는데 스팀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네요. 디지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도 적용된다는 것 뿐이지 실상품이나 부동산이 타겟이고요.

    스팀에서 출시예정 상태로 예약구매를 오픈한 적이 있나요?

  • profile
    코코넛먹자 2018.07.16 03:22
    https://store.steampowered.com/app/573100/Battlefleet_Gothic_Armada_2/
    관심이 많으시군요 ㅋㅋ
    스팀페이지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보면 가끔 보입니다
  • profile
    Raingray 2018.07.15 21:13

    예정일로 일단 올리고, 연기할 경우엔...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 profile
    늑대와향신료 2018.07.15 21:22

    그 내용도 적혀있는 것 아닌가요? If a retailer delivers later than the specified delivery date, the consumer can refuse the product and become eligible for a full refund. 배달 날짜보다 늦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스팀에서는 당연히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고, 위 기사는 독일의 부동산 업계에서 소비자 권한을 보장한다는 판결 기사입니다. 스팀에 영향을 주는 건 GDPR 같은 것이지, 이건 무슨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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