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8.06.10 16:11
대표이사는 취임 전 법인의 위반도 책임지나요?
조회 수 803 추천 수 2 댓글 5
이번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후보자 전과기록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있는데, 소명서에 취임 전 법인의 위반 행위인데 처분일 당시 대표이사라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실제 법이 이런가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지식인에도 질문하기는 했는데 답변이안 달릴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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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이 안되죠 행위자가 아닌데 처벌을 받는다니?
처분일 기준이 아니라 행위 기준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벌받기전에 회사이름 바꿔서 세탁한 내용인듯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동일한 회사로 재취임 하면서 벌금을 낸것이죠
아주 지저분한 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