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스팀 게임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스팀 한국어 지원 게임 심의 문제로 국회의원,정부를 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제목이 중간에 짤려서 바꿨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었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자율심의에 관한 법 개정이 5월에 끝났고 2017년부터 시행됩니다.
구글, 애플에서 나오는 앱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나오거나 사전심의 없이 나오는 것처럼 스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스팀 게임들이 자율심의를 받으려면 국내 업체와 업무협약(이 말이 맞나요?)을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스팀이 그만큼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법 개정, 시행령 등이 나왔으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 정부는 할 만큼 했고 스팀의 결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1조를 확인해 보세요
여담으로 스팀이 다렉과 계약을 맺는다면 대부분의 한글 게임은 다렉에서 사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ㄷㄷ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을 비롯해서 한국 게임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전병헌 전 국회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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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팽팽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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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를 보시면 국내에 자회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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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해석입니다.21조의 5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그런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의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보면 일단 국내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건이 많습니다.
애초에 스팀은 개발자나 배급사가 아니라 심의 문제에 신경도 안쓸겁니다.
이전에도 한 일이라곤 "한국어 지원하려면 한국에서 심의 받으세요"라고 권고메일 보낸게 다였죠.
모회사인 밸브의 게임들은 이미 국내 심의를 받았습니다. -
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밸브의 자회사일 필요가 없을 것이란 뜻으로 단 건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밸브의 자회사나 지사여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법령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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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 제1항 1호를 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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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말하자면 다렉에서 심의해서 올린 제품은 스팀에서 직구가 안되는겁니다. 지금하고 다를건 없어보이네요.
일단 스팀이 국내기업이 아닌지라 지금은 해외기업이 국내언어 지원정도의 형태를띠고있는거라서..어찌될지..
어찌생각하면 거의 달라지는게 없을것도 같아요. 밸브가 한국시장에 엄청신경써준다면 또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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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렉에서는 어차피 국내 유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렉이 직접 심의기업이 돼서 스팀의 수많은 공식한글화 게임을 유통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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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다렉보다 걍 스팀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다렉으로만 사야된다면 전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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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제가 생각한 하나의 가정일 뿐에요.
스팀이 직접 심의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한국어 지원을 무시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죠 -
저도 개인적으로 다렉이랑 계약안했으면 합니다.
독점은 어떤 형태든 소비자에겐 불리하니깐요~~!! -
탈세행위 및 자기들 꼴리는데로 하려는 밸브가 과연 고분 고분 자율심의를 받으려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길이 열렸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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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쪽은 잘 몰라서 소비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을 거 같네요.
자율심의법하려면 국내에 자사회사가 있어야된다고 들은거같네요..